【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별 담당변호사 한창욱) 【피 고】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 【변론종결】2023. 7.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03,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3.부터 2022. 8.…
사건명
부당이득금
기본 정보
- 사건명: 부당이득금
- 사건번호: 2022가단5230250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일: 2023-09-26
- 사건종류: 민사
- 판결유형: 판결
- 선고: 선고
선고
선고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별 담당변호사 한창욱)
【피 고】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
【변론종결】2023. 7.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03,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3.부터 2022. 8.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
1) 소외 1과 소외 2는 2010. 12. 16. 광명시 □□동 (지번 1 생략) 외 2필지 지상 (아파트명 생략)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이하 각 지분을 ‘소외 1 지분’, ‘소외 2 지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9. 8. 1. 소외 1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20. 6. 18.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3)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다음과 같은 선순위 근저당권(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제1~3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순번설정일채무자채권자채권최고액12012.10.4.소외 4 회사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4억 8,000만 원22016.7.19.〃〃2억 4,000만 원32019.4.12.〃〃4억 8,000만 원
나. 파산선고
소외 1은 2020. 8. 15. 서울회생법원 2020하단(하면)10366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20. 9. 14. 파산선고를 받았다. 소외 5가 소외 1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소외 1의 파산관재인 소외 5를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다. 경매
1) ◇◇은행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2.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타경8916,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2022. 3. 1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배당순위채권자이유배당액(원)1파산관재인교부권자(당해세-체납자 소외 1)의 채권을 파산재단으로 배당함1,093,2401광명시교부권자(당해세-체납자 소외 2)564,9602☆☆☆ 유한회사(◇◇은행의 양수인)신청채권자 겸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제1 근저당권)436,272,3553〃근저당권자 겸 신청채권자(제2 근저당권)240,000,0004〃근저당권자 겸 신청채권자(제3 근저당권)411,828,0065원고(소외 1 지분 매각대금에서 우선배당)근저당권자(이 사건 근저당권)112,946,9855원고(소외 1 지분 매각대금에서 우선배당후 잔여채권근저당권자(이 사건 근저당권)(소외 2 지분 매각대금에서 배당)1,866,6756피고(공유자 소외 2의 양수인)소외 2 지분 매각대금 중 잉여금111,597,590
라. 관련 소송 등
1) 파산관재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2. 3. 22. 원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66807,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2) 파산관재인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3. 24.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3) 파산관재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부인하고 배당금(원고가 수령한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관련 민사소송 수소법원은 2022. 7. 1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로서 부인되어야 한다면서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항소장 인지 미납으로 항소장이 각하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변제 및 파산절차에서의 배당
원고는 파산관재인에게 112,946,985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소외 1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 19,794,311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5,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수 개의 물건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물건에 대한 배당액이 채권자별로 합산된 것에 불과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물건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선순위 채권자로서는 그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그 후순위 채권자로서는 다른 물건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관계로 결과적으로는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총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의 성립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에게 배당해야 할 돈을 피고에게 배당한 배당표로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배당표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위 가.2).항 법리에 따르면 공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부동산을 전부 경매한 경우에도 정당한 배당인지 여부는 각 지분 매각대금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배당이 정당한 배당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외 1 지분 매각대금의 배당이 정당한지 여부만을 보아야 했을 것이고, 원고가 소외 2 지분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관계로 배당총액에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여, 파산관재인이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못할 것은 아니었다.
나)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소외 1 지분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소급하여 상실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을 통해서는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원고의 채권 잔액·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소외 3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고, 소외 2로부터 잉여금 청구권을 양수한 피고는 위와 같이 변제된 후 남은 돈만을 가질 수 있다.
다) 앞서 본 것처럼 정당한 배당인지 여부는 각 지분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상보증인인 소외 2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소외 1 지분에 관한 부분을 행사하여 최종 배당결과에서 배당액의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
라) 소외 2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소외 1 지분에 관한 부분을 이전받으면, 위 근저당권의 전득자가 된다. 그런데 소외 2는 소외 1의 배우자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3조 제1항 제2호, 제3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므로, 소외 2가 위 근저당권을 행사하더라도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소외 2에 대해서도 위 근저당권을 부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부당이득의 범위
원고가 구하는 금액으로서 원고의 채권 잔액·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피고에 대한 배당액 범위 내에 있는 91,803,279원(= 111,597,590원 - 19,794,31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으로 인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1,803,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3.(이 날짜는 원고가 피고의 배당금 수령일 다음날이라고 주장하는 날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가 명확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주장의 기산점을 그대로 인정한다)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 8. 1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민법 제485조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담보를 설정받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이러한 잘못으로 소외 2의 변제자대위 대상인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소외 1 지분에 관한 부분이 상실되었으므로, 소외 2는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된다.
2) 판단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부인당하여 패소한 사실과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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