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용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가단229044 판결 【변론종결】2023. 5. 31. 【주 문】 1.…

사건명

손해배상(기)

기본 정보

  • 사건명: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2022나50062
  • 법원: 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2023-07-05
  • 사건종류: 민사
  • 판결유형: 판결
  • 선고: 선고

선고

선고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용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가단229044 판결
【변론종결】2023. 5. 3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청구취지 기재 "30,000,000원"을 "50,000,000원"으로 정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항소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10줄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삽입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13줄 "위 사건의 조정기일에서"부터 15줄 "성립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위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피고 1, 피고 3, 피고 4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들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9. 8. 30.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청구원인 주장
피고들은 상속 한정승인에 따라 채권자들에 대하여 망인의 적극재산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유일한 상속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자인 피고 2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기로 조정절차에서 합의하여 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망인의 금전채권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따른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특정물 채권자인 피고 2에게 부당하게 우선권을 부여한 부당변제행위로서 한정승인 시 안분변제 원칙을 명시한 민법 제1034조 제1항 및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1038조 제1항에 따라 소외 2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주위적 주장).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에 의하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들이 위 의무를 해태하고 피고 2에게 부당변제를 하여 소외 2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소외 2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예비적 주장).
그런데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379,350,000원 중 원고의 채권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100,560,342원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 70,000,000원을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제1심 청구금액 5,000만 원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항소취지를 변경하여 불복의 범위를 2,00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가 다시 청구취지를 7,000만 원으로 확장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항소취지를 감축함으로써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항소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청구채권 100,560,342원의 명시적 일부청구이므로 원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3,000만 원 부분을 제외하고도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2와 망인이 체결한 위 매매예약계약 제2조에는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를 2009. 8. 30.로 정하면서 위 완결일자가 경과한 때에는 별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 사실, 피고 2은 망인 사망 후 2018년경 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위 매매예약계약에서 정한 매매예약완결일자인 2009. 8. 30.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조정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2는 2010. 6.경부터 2010. 12.경까지 망인에게 7,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인 사실, 소외 2는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주장하면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은 제6조 제2항에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 본등기가 있을 때까지 있었던 일체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생긴 권리 중 본등기된 권리와 저촉되는 것은 모두 실효되거나 후순위로 된다(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
이 사건에서 소외 2는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망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가등기권자인 피고 2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위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피고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예약의 가등기권자인 피고 2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위 가등기 이후 망인의 채권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거절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 2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낙찰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찰인에게 인수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0. 6.자 2003마1438 결정 등 참조), 어느 모로 보나 피고 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보다 선순위인 권리자가 존재하거나 이 사건 가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 2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의 적법한 가등기를 마친 후에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취득한 소외 2는 그 채권으로 피고 2의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마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제1034조 제1항의 "우선권 있는 채권자"로 봄이 타당하고,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부당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상속재산에 관한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상당의 금전채권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여 파산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피고 2의 청구에 응하여야만 하므로(소외 2가 피고 2를 상대로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말소청구의 소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이 사건 가등기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들이 피고 2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준 것을 부당변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2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 청구취지 기재 "30,000,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50,000,000원"으로 정정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박강균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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