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신설회사의 운영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건명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기본 정보

  • 사건명: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 사건번호: 2021구합51797
  • 법원: 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2022-09-22
  • 사건종류: 일반행정
  • 판결유형: 처분청 승소
  • 선고: null

선고

null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처분청 승소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신설회사의 운영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2. 24.원고에게 한 취득세774,350,170원,농어촌특별세77,435,01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엑스중공업 주식회사(이하‘○○○엑스중공업’이라 한다)는2016. 8.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2016회합100149)을 받아 회생절차(이하‘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던2019. 1. 4.창원시 성산구 신촌동60-1,같은 동60-6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구축물(이하 통틀어‘창원3공장’이라 한다)을 물적분할 방식에 의해 비상장법인인○○○엑스서비스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디○○창원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신설회사’라 한다)로 신설하여 분할하였고, 2019. 1. 16.그 분할등기를 마쳤다.
나.원고는2019. 1. 16.○○○엑스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신설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400,000주(전체 발행주식의100%,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다.원고는2019. 3. 12.피고에게“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정한 이 사건 신설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에서 구 지방세법(2021. 12. 7.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 제5항 전단에 따라 창원3공장에 대한 취득세(이하‘간주취득세’라 한다)로774,350,170원을,농어촌특별세로77,435,010원을 각 신고하였고,그 다음날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라.그런데,원고는2020. 1. 3.피고에게“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원고는 그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어 이 사건 신설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간주취득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을 각0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이에 피고는2020. 2. 24.원고에게“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신설회사의 지배·관리가 가능한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불승인하였다(갑 제9호증,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원고는2020. 5. 20.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2021. 3. 24.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2020지1409)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 5,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채무자회생법 제55조,제56조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어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기에 구 지방세법 제46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및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관련 법리

1)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산,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대법원2012. 1. 19.선고2008두8499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와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지배권의 실질적 증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 전후의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대법원2018. 10. 4.선고2018두44753판결 등 참조).
나.판단

1)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갑 제2, 6,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엑스중공업은2018. 10. 31.서울회생법원(이하‘법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창원3공장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의 체결을 허가받았고, 2018. 11. 1.원고에게 창원3공장을41,223,188,232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법원은2018. 11. 2.○○○엑스중공업이 원고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그 대가로 받은 양도대금을 회생채권 등의 변제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다)그런데,원고가 창원3공장을 취득하기 위한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원고와○○○엑스중공업은 창원3공장을 물적분할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신설회사를 설립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수받아 그 신설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다.이에○○○엑스중공업은2018. 12. 20.법원에 이 사건 신설회사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이하‘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8장 창원3공장 매각을 위한 회사의 분할제1절 일반 사항 3.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 주식매각계약 및 매각대금의 처리 방법 가. ○○○엑스중공업과 원고 사이에 2018년 12월 26일 체결된 이 사건 신설회사 주식양수도계약은 2018년 11월 2일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안에 기재된 ○○○엑스중공업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변경회생계획안의 내용을 모두 대체합니다. 나. 본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고의 창원3공장 관련자산을 물적분할한 후 그에 따라 설립된 이 사건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전체를 삼백구십오억원(₩39,500,000,000)에 원고에게 매각합니다. 이후 상기 매각대금은 ○○○엑스중공업이 부담할 M&A 매각주간사 수수료 지급 및 2018년 11월 2일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창원3공장 등의 매각으로 인한 변제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제3절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9.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적분할 이후 이 사건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엑스중공업에 존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엑스중공업과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엑스중공업은 이 사건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소송 등 결과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신설회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0. 임원의 선임 가.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합니다. 나. 이 사건 신설회사 최초의 임원 및 감사는 다음의 자로 합니다.구분

19.○○○엑스중공업이 수행하는 조사확정재판 및 소송 등의 확정에 따른 처리 방안

○○○엑스중공업의 조사확정재판 및 소송 등의 결과가 모두 확정될 경우 별도로 정한 이전대상 소송 및 중재 목록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 등의 결과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를○○○엑스중공업이 부담합니다.
제4절 분할 재무상태표 및 이전대상 항목

2.이 사건 신설회사 이전 대상 자산,부채 목록(현재2018년11월30일 기준)

계정과목내역금액(원)이전사유토지공장부지30,103,510,062창원3공장 귀속건물창원3공장 건물 일체7,442,490,929구축물창원3공장 구축물 일체1,152,317,396기계장치창원3공장 소재 산업은행 담보 기계장치 일체801,681,613자산 합계39,500,000,000 부채 합계-

3.이전 대상 계약 목록

계약구분계약명거래처계약기간계약금액비고N/A

제5절 이 사건 신설회사의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은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이사,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3.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이 대표이사,이사를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임할 수 있습니다.
4.대표이사,이사의 임기 중 변경·보충이 필요한 경우,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이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임하되 이 때 변경·보충된 대표이사,이사의 임기는 종전 대표이사,이사의 잔여 임기까지로 합니다.
제6절 이 사건 신설회사의 회생절차 종결

본 변경회생계획안에서 정한 창원3공장 관련자산의 물적분할을 통해 이 사건 신설회사가 설립되고 원고의 이 사건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전부 인수가 완료될 경우,이 사건 신설회사 관리인은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회생절차의 종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라)그 후,원고는2018. 12. 28.○○○엑스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매매대금39,5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갑 제3호증,이하‘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본문에서 ○○○엑스중공업을 ‘갑’, 원고를 ‘을’이라 표기한다) 전 문(중간 생략) 그러나 ‘을’이 창원3공장을 취득하기 위한 법령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갑’은 창원3공장을 물적분할하여 100% 자회사(부동산임대업을 영위)를 설립하도록 할 예정이고, 물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된 이 사건 신설회사의 지분을 ‘을’에게 매각하는 M&A(이하 ‘본건 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자산양수도계약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해제되는 것으로 하되 본 계약의 체결과 무관하게 기존 자산양수도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자산양수도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관련 법에서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것에 합의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본건 거래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제3조 (M&A 절차 및 인수대금) 1. ‘을’의 본 계약에 의한 이 사건 신설회사의 인수는, ‘갑’의 변경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을’의 인수대금 전액의 납입,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법원의 변경결정, ‘을’의 이 사건 신설회사 발행주식 전부의 인수, 회생절차 종결결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제6조 (변경회생계획안 제출 등) ‘갑’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 계약의 내용이 반영된 변경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회생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계획 변경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을’도 빠른 시일 내에 변경회생계획안이 제출되어 회생계획 변경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제7조 (회사분할) 1. 이 사건 신설회사는 ○○○엑스중공업의 채무(공익채권을 포함한다) 중에서 이 사건 신설회사로 이전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을 부담하고, 이 사건 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한 다른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엑스중공업도 ○○○엑스중공업에 존속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이 사건 신설회사로 이전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창원3공장과 관련된 모든 자산, 부채, 계약상 지위, 그 밖의 권리의무 등을 이 사건 신설회사로 포괄이전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변경회생계획안에서 정하기로 한다(다만, 관련 자산, 계약상 지위 및 그 밖의 권리의무만을 이전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부채는 이전하지 아니함).제9조(회생절차의 종결신청) ‘갑’은 제5조에 따른 ‘을’의 이 사건 신설회사 발행 주식 전부 인수가 완료된 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법원에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조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마)법원은2019. 1. 4.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이하‘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음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3)에 의하여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신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정해진 박진섭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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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채무자회생법 제74조(관리인의 선임)④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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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엑스중공업은2019. 1. 31.법원에 이 사건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을 신청하였고,법원은2019. 2. 12.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하여“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회사분할을 완료하였고,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갑 제12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면,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신설회사의 운영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은○○○엑스중공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창원3공장을 이 사건 신설회사로 설립하면 원고가○○○엑스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실제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신설회사가 설립되었으며,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생계획은 모두 수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신설회사 설립 및 주식인수 절차가 완료될 경우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에게 빠른 시일 내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갑 제7호증 중28쪽 참조)을 더하여 볼 때,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될 것이 분명하게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고,실제 원고의 주식취득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기 전인2019. 2. 12.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기까지 하였는바,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과점주주로서 그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장애나 제한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이와 관련하여,원고는 이 사건 신설회사의 등기부에 이 사건 회생절차의 개시 및 인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엑스중공업에 대한 회생계획이 그대로 이 사건 신설회사에 승계되었기에 원고가 이 사건 신설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1항은“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같은 조 제4항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104)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이 사건 신설회사가 승계하는○○○엑스중공업의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은 이 사건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재산에 관하여○○○엑스중공업의 부채를 포함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이 사건 신설회사가○○○엑스중공업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바,○○○엑스중공업에 대한 회생계획 전부가 이 사건 신설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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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단순분할신설회사,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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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인데(대법원2015. 2. 12.선고2014도12753판결 참조),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신설회사는 부담하는 채무가 없는데다 그 발행주식 전부를 원고가 소유하고 있어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조정을 위한 관리인의 업무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더욱이○○○엑스중공업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부문 중 일부가 아니라‘창원3공장’이라는 개별 영업용 자산을 영업권이나 인적 조직을 수반함이 없이 이 사건 신설회사로 분할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을 유지·재건하기 위한 관리인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회생절차개시 후 업무와 재산 관리에 관한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한다는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법원의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없었다는 절차적인 사정을 이유로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형평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원고는,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 및 임원들을 법원에서 지정하였고,원고가 그 임원들을 선임 및 해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 이 사건 회생절차에 따른 모든 권한이 법원 및 관리인에게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신설회사의 경영을 지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이 사건 신설회사의 임원 및 감사로 지정된 자들은○○○엑스중공업의 직원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신설회사의 임원 및 감사 지정에 있어서도 원고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게다가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신설회사의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원고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사건 신설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법률상 관리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법원의 관리인 불선임 결정이 있었던 점,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신설회사의 업무 수행 및 재산 관리에 있어 관리인이 미칠 영향은 사실상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방해요인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라)무엇보다,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목적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서는 창원3공장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그 자산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기 위한 일환으로 창원3공장을 소유한 이 사건 신설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창원3공장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행사하려는 데 있다.그리고 이 사건 신설회사의 창원3공장 관련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납부가1인 주주인 원고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점,간주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 거래계에 성행하는 등 과세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점 등을 더하여 볼 때,형식적으로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원고는 이 사건 신설회사에 부과된 창원3공장 관련 취득세를 원고가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재차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의 과세일 뿐 아니라 간주취득세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나,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한 당해 법인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그 법인이 실물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한 과세인 반면,간주취득세는 그 후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인수함으로써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과세계기로 삼는 것이므로 이는 서로 별개인 점(대법원2012. 1. 19.선고2008두8499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신설회사의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그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징표로 볼 수 있는 점,원고에게 간주취득세가 부과된 것은 원고가 창원3공장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창원3공장을 취득하고자 이 사건 신설회사의 설립 및 인수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취함에 따른 당연한 결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간주취득세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한편,원고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용하는 대법원 판결들5)은 주식의 취득 경위와 목적 및 그 이후 주식의 양도 경과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주주가 실질적으로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로서,이 사건과 그 사실관계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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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법원1989. 7. 25.선고88누10961판결,②대법원1994. 5. 24.선고92누11138판결,③대법원2019. 3. 28.선고2015두359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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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는 조세심판원 등에서 회생절차진행 중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으므로,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조세심판원 등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간주취득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원고가 주장하는 사안들은 회생계획의 수행이 완료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뿐만 아니라,위와 같은 조세심판원 등의 결정은 법령 해석과 관련한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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