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해용 외 1인)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선경 외 4인) 【변론종결】2021. 4. 2.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51,696,000,000원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한 2013. 8. 1.부터 2019.…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기본 정보

  •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 사건번호: 2020가합520883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일: 2021-05-14
  • 사건종류: 민사
  • 판결유형: 판결
  • 선고: 선고

선고

선고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판례내용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해용 외 1인)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선경 외 4인)
【변론종결】2021. 4. 2.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51,696,000,000원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한 2013. 8. 1.부터 2019.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여행업, 관광지 및 관광사업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법상의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사업명 생략) 사업협약 및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 주식회사 등 25개 회사들과 함께 ‘(명칭 생략)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7. 12. 13.경 한국철도공사와 사이에 서울 △△구 (이하 생략) 토지 등을 개발하는 내용의 (사업명 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줄여 쓴다)을 위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고 줄여 쓴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사업협약 제17조 제1항은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사업신청 시 제출한 토지가격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한국철도공사에 납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3) 원고는 2007. 12. 21.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원고로, 피보험자를 한국철도공사로, 보험가입금액을 51,696,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07. 12. 13.부터 2013. 4. 30.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줄여 쓴다)을 체결하였고, 그 밖에 다른 컨소시엄 구성원들도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참여비율에 따라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계 240,000,000,000원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그와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이 한국철도공사에 제출되었다.
4)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3조 제1항은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이 사건 사업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한국철도공사가 협약이행보증금을 몰취할 경우, 그 몰취된 협약이행보증금을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한국철도공사에게 지급하고, 피고가 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지급보험금 및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및 종결
1) 원고는 2013. 3. 18. 이 법원 2013회합47호로 회생개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8.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줄여 쓴다).
2) 피고는 2013. 5. 10. 위 법원에 원고에 대한 미확정 구상채권 73,067,825,506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의 관리인은 위 채권액 중 21,371,825,506원만 시인하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51,696,000,000원 상당의 미확정 구상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고 줄여 쓴다)은 그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3)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3. 6. 13. 원고가 제출한 회생계획안(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줄여 쓴다)에 대하여 2013. 6. 28.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2절 총칙 2. 변제기일 본 회생계획안에 변제기일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원금 및 이자는 12월 31일(단, 그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변제한다. 7. 변제 미이행 시의 처리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기일까지 연 10%의 이자율을 변제한다. ?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3.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 가. 채무자가 시인한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신고번호목록번호채권자명조사기간 중 시인된 채권변동액시인된 총채권액 원금개시전 이자개시후 이자합계 채권25?피고21,371,825,506??21,371,825,506?21,371,825,506 ?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사실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채무자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당초 약정서상 명시된 지급기일에 변제한다. ⑵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을 면제한다. 제4절 미확정 회생채권의 처리 1.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채권 조사기일에 이의가 제기된 채권 중 기시인된 채권을 제외한,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 또는 그의 이의 소가 계속 중인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신고번호채권자채권금액사건번호 채권25피고51,696,000,000서울지방법원 2013회확1220 ? 2. 미확정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미확정 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13. 8. 28. 종결되었다.
라.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 의한 회생채권의 확정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의 관리인이 이 사건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피고는 2013. 6. 14. 원고의 관리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3회확1220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고 줄여 쓴다)을 신청하였다.
2)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2013. 4. 29.경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협약을 해제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보험가입금액 51,696,000,000원을 포함한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보험가입금액 합계 240,000,0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 7. 31.경 한국철도공사에 위 보험금 합계 240,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진행한 이 법원은 2013. 12. 9.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사업협약이 해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이 법원 2013가합93109호로 이 사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이의의 소’라고 줄여 쓴다)를 제기하였는바, 같은 법원은 2015. 6. 5. 한국철도공사가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협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므로, 보험사고를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에게 그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51,696,000,000원 상당의 구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채권은 51,696,00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5) 원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론이 이 사건 이의의 소에서 뒤집히자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56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 12. 같은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 2018다21570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10.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전항 기재 피고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4절 제2조에 의하면, 미확정 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회생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3조의 ‘미확정 구상채권’이므로, 이 사건 회생채권의 변제기일은 당초 약정서상 명시된 지급기일로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날’인 2013. 7. 31.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채권이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에 대한 이의의 소(이하 ‘채권확정절차’라고 줄여 쓴다)를 거쳐 확정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2절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1) 미확정 회생채권의 경우 ‘채권의 확정’이라는 조건의 성취가 변제의 선행조건이므로, 회생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변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회생채권은 채권확정절차를 거쳐 그 존재가 확정된 날인 2019. 10. 31. 변제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9. 11. 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2절 제7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관리인은 그 채권확정절차가 계속 중인 동안에는 미확정 채권인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관리인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이던 피고 주장의 변제기일인 2013. 7. 31. 이 사건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생채권이 확정된 2019. 10. 31.까지는 ‘회생채권의 확정 전’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여 위법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3)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채권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3. 8. 1.부터 이 사건 회생채권 확정일인 2019.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등 참조).
2)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 따라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異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同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킨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가 규정하는 5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5종류의 권리 내부에서도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채무자의 회생을 포함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회생계획의 해석상 미확정 회생채권이었다가 채권확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채권의 변제기일이 언제인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회생채권의 변제기일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4절 제2조는 "미확정 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이 사건 회생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은 ‘미확정 구상채권’이며(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구상채권을 의미한다. 채권확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회생채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하 ‘미발생 구상채권’이라고 한다), ③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3항은 미발생 구상채무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관하여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사실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채무자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당초 약정서상 명시된 지급기일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미확정 회생채권이었다가 채권확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채권의 변제기일은 이 사건 회생채권 확정일인 2019. 10. 31.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이 항의 모두에서 설시한 사정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그 변제기일을 2013. 7. 31.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4절 제2조는 미확정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하여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미확정 회생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특별한 변제기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채무자회생법 제253조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인은 회생채권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4절 제2조는 미확정 회생채권이 채권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확정된 채권의 내용에 따른 해당 채권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바와 같은 변제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②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4절 제2조에서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현금변제, 출자전환의 비율 및 개시 후 이자의 면제 여부와 같은 권리변경의 실질적인 부분을 미확정 채권과 확정 채권 사이에 형평에 맞게 취급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뿐, 이에 의하여 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기일이 그에 대한 채권확정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성질과 범위가 확정되기도 전에 피고의 보험금 지급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회생채권의 변제기일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고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공평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고,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전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등 참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주로 관리인이 채권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함으로써 개시되는바, 이러한 회생절차의 취지, 관리인의 지위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신청되는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관리인이 위와 같이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그로 인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당해 회생절차에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통상적인 이행지체와는 그 실질이 동일하지 않다.
④ 한국철도공사가 이 사건 사업협약을 해제한 것과 관련하여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회생채권의 존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귀책사유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여 원고의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의의 따라 진행된 이 사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 법원은 이 사건 이의의 소의 결론과 달리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회생채권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생채권의 존재에 관한 이 사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 사건 이의의 소에서의 결론이 달랐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채권확정절차를 거치면서 이 사건 회생채권의 확정이 늦어졌고, 그로 인하여 미발생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계획상의 본래 변제기일에 이 사건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원고의 관리인이나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더욱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 참여한 이해관계인들은 이 사건 회생채권의 현실화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및 개시 전 이자를 포함하여 약 74억 원인 것을 전제로 회생계획이 작성된 점,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3. 8. 1.부터 이 사건 회생채권 확정일인 2019.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약 323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 작성 당시 이 사건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피고에게 원금 외에 그에 대하여 피고의 보험금 지급일로 소급하여 그 무렵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까지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예정하였다면, 채권확정절차가 진행 중인 회생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피고의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채권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생채권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이 사건에서 피고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때부터 이 사건 이의의 소를 통하여 이 사건 회생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6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와 같이 대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규모 또한 상당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므로, 회생계획에서 마땅히 그에 대한 변제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⑥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본문에서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위 조항에서 규정한 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의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218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의하면 형평을 해하지 않을 때에는 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서도 차등을 둘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동종의 권리에 대하여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도 허용된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채권확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발생 구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별도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동종의 미발생 구상채권이 원고의 이의제기 또는 부인권 행사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되는 불평등한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중인 미확정 회생채권의 속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확정 채권과 확정 채권 사이에 현금변제, 출자전환의 비율 및 개시 후 이자의 면제 여부와 같은 권리변경의 실질적인 부분은 동일하게 취급하고, 다만 관리인이 회생채권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변제기일만 달리 취급하는 것을 두고 동종의 채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2절 제7조에 따라 피고가 주장하는 지연손해금(피고가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회생채권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3. 8. 1.부터 이 사건 회생채권이 확정된 2019.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실질적 내용은 미발생 구상채권의 개별적 이행기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인 ‘개시 후 이자’와 유사한바, 원고 관리인의 시부인 내역과 이 사건 회생계획안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시 후 이자를 면책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회생채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 이 사건 회생계획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다른 채권자들과 달리 피고만 유일하게 ‘개시 후 이자’를 변제받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되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채권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3. 8. 1.부터 이 사건 회생채권 확정일인 2019.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호(재판장) 백두선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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