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유지) 【피 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변론종결】2024. 11.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사건명

보험금

기본 정보

  • 사건명: 보험금
  • 사건번호: 2023가단5490134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일: 2025-01-16
  • 사건종류: 민사
  • 판결유형: 판결
  • 선고: 선고

선고

선고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유지)
【피 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변론종결】2024. 11.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 1에게 17,856,000원 및 그중 15,123,000원에 대하여 2019. 8. 7.부터, 2,733,000원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2에게 14,9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소외인, 소외 2 사이의 정산금 청구의 소 등
1) 소외인, 소외 2 (이하 ‘소외인 등’이라 한다)은 2016. 5. 30. 원고들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정산금 청구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소외인 등은 모두 패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1046,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5460, 대법원 2019다205206,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3409). 위 판결은 2020. 11. 14.경 확정되었다.
2) 소외인 등은 원고들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이유로 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5128), 채권가압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5194)을 받았다. 위 가압류 결정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3) 소외인 등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따라 피고가 발행한 아래 표 기재의 보증보험증권 및 현금공탁을 하였다.
(표 생략)
4) 이에 원고 1은 2016. 6. 15.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결정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소외인 등에게 각 100,000,000원을 해방공탁하였고, 원고 2는 2016. 6. 27. 소외인 등에게 합계 200,000,000원을 해방공탁하였다. 또한 원고 1은 2016. 7. 6.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소외인 등에게 20,000,000원 및 10,000,000원을 해방공탁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각 가압류 결정의 집행취소 결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기1533, 2016카기1733, 2016카기1823).
5) 원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하였고, 이 사건 각 가압류 해방 공탁금에 대하여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과 소외인 등 사이의 손해배상의 소 등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05730, ’이 사건 손해배상의 소 제1심‘이라 한다).
2) 소외인은 2018. 8. 10. 서울회생법원에 2018하단3353호 및 2018하면335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20. 6. 2. 같은 법원이 소외인에게 파산 및 면책결정을 하였다. 소외 2 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였다.
3) 이 사건 손해배상의 소 제1심에서 원고들과 소외 2 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청구금액대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4) 이 사건 손해배상의 소 제1심에서 원고들과 소외인 사이에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다.
5) 이 사건 손해배상의 소 제2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8703)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1. 원고 1과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13472호로 공탁한 금 6,000,000원의 재판상 보증공탁금에 관한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으로,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5194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원고 1이 2016. 7.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15593호로 공탁한 금 20,000,000원의 해방공탁금 중 금 1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 1에게 피고에 대한 1,824,397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5194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원고 1이 2016. 7.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15630호로 공탁한 금 10,000,000원의 해방공탁금 중 금 5,000,000원에 관하여, 원고 1에게 피고에 대한 912,199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각 확인한다.2. 원고 1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의 청구를 각 포기한다.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 등
1)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2) 피고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탁보증보험 보통약관[손해배상담보용]제1조(보상하는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건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확정된 집행권원(확정판결 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하 ‘집행권원’이라 합니다)을 받음으로써 담보제공 의무자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제5조(보험금의 청구)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4.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집행권원 또는 집행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6조(보험금 지급액)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집행권원에 의하여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인 등은 원고 1에게 각 17,873,719원[= 15,137,123원 + (3,648,795 ÷ 2) + (1,824,398 ÷ 2)], 원고 2에게 각 14,962,603원(= 29,925,206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체결한 보증보험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확정된 집행권원을 득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러한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집행권원 등을 갖추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른 지급보증위탁계약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로 ’은행 등이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을 위하여, 법원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담보에 관계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 또는 그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에 표시된 금액을 담보권리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이의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공탁보증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약정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계약인 책임보험계약과는 그 기본성격, 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상이하여 책임보험계약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위 공탁보증보험에 직접 혹은 유추적용할 수는 없고, 또한 보증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니,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성에서 곧바로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집행권원 없이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의 소에서 원고 1의 경우현금공탁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13472)의 피담보채권으로 원고 1이 공탁한 ① 해방공탁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15593, 20,000,000원) 중 10,000,000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1,824,397원, ② 해방공탁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15630, 10,000,000원) 중 5,00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912,199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의 청구를 각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화해권고 결정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보험금의 집행권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들이 보험약관이 정한 집행권원 없이도 피고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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